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350
판결선고
2024. 1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 3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21. 7. 21.까지 승무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527,5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4.부터 승무사원으로 재직 중인 E의 2021. 4. 임금 중 일부인 195,742원을 해당 월 임금 정기지급일(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21. 7. 21.까지 승무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일부 10,684,8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자료입수보고(D 퇴직연금 적립 현황 사본), 진정인 D 퇴직금 산정 등 관련 자료, 노조측 E 연차 사용 임금 지급 요청 문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제44번), 수사보고(형사처벌 의사 확인), 수사보고(E 1월,4월 미지급 임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1항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판시 제2항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판시 제3항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앙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D에게 판시 제1, 3항 기재 돈을 각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역과 같이 J 등 재직근로자 54명의 2021. 2. 임금(1일분) 총 7,560,397원, 범죄일람표2 내역과 같이 J 등 재직근로자 64명의 2021. 5. 임금(쟁의행위기간 중 근로한 임금 일부) 총 5,097,557원을 해당 월 임금 정기지급일(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우선 별지 범죄일람표1{J 등 재직근로자 54명의 2021. 2. 임금(1일분) 총 7,560,397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는 2020. 4.경까지 K단체 L노동조합 M지부(N단체 소속으로 진정인들이 그 조합원들로 보인다)만 있었으나, 2020. 5.경부터 2020. 12.경까지 M노동조합, 계약직 노동조합, O단체 소속 노동조합 등이 각 설립되었던 점, ② C과 위 M지부 사이의 2020년 임금협정서(유효기간은 2020. 12. 31.까지이다)에 의하면, 월 소정근로일은 14일(2월도 동일하다)이나, C과 위 M노동조합 사이의 2020년도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2월 근무일수(만근)는 13일인 점, ③ 위 M노동조합이 2021. 2. 임금지급일(2021. 3. 15.)이 지난 2021. 3. 17. 및 2021. 3. 25. C에 2021년 2월 임금 차액분을 2020년 2월 임금 계산과 동일하게 적용시켜 줄 것(개인연차 1일 사용 및 14일 임금 지급)을 요청하였던 점, ④ 진정인들이 2021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하여 2021. 5.경 쟁의행위를 하였으나, 상당한 기간 동안 2021년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점, ⑤ 노동조합이 2개 이상 병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는 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내역과 같이 J 등 재직근로자 54명의 2021. 2. 임금(1일분) 총 7,560,397원을 임금지급일인 2021. 3. 15.경 미지급한데 있어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어서 범죄일람표2{J 등 재직근로자 64명의 2021. 5. 임금(쟁의행위기간 중 근로한 임금 일부) 총 5,097,557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21. 5. 쟁의행위를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2 간선 근로자들에게 11,622,591원을 공제한 2021. 5.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2 지선 근로자들에게 4,838,933원을 공제한 2021. 5. 임금을 각 지급하였던 점, ② 별지 범죄일람표2 간선순번 제5번 근로자 P의 경우 피고인이 116,797원을 공제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반면, 진정인은 위 P의 경우 67,623원만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87쪽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2에 의하면, 위 P의 경우 쟁의행위를 이유로 부당 공제한(미지급된) 임금액이 30,73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P에게 쟁의행위를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2021. 5. 임금 86,061원(= 116,797원 - 30,736원)은 정당하다는 것이고, 위 86,061원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위 67,623원을 초과한다}, ③ 위와 같은 금액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는, 피고인의 경우 실운행시간(버스 운행기록장치)을 기준으로 삼고, 운전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반면, 진정인의 경우 운행이 종료된 이후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킨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및 진정인들 주장과 다른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미지급 임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내역과 같이 J 등 재직근로자 64명의 2021. 5. 임금(쟁의행위기간 중 근로한 임금 일부) 총 5,097,557원을 임금지급일인 2021. 6. 15.경 미지급한데 있어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