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1882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근로자 B,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8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5고단2515(병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5고단363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예지, 문태권(기소), 김경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광섭(국선)
판결선고
2025. 12. 18.
범죄사실
『2025고단1882』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3층 E호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25. 3.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5년 1월 임금 5,184,7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합계 12,443,4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25. 3.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5,462,4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515(병합)』
피고인은 광주 북구 H건물 I호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6.부터 2024. 12. 31.까지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14,924,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630(병합)』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D, E호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K 도로경계석 공사를 진행하면서 2023. 8. 14.부터 2023. 8. 16.까지 경계석 시공작업을 했던 근로자 L의 2023년 8월분 임금 7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1,1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882]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표준근로계약서(G)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증거순번 12)
평균임금/퇴직금 산정서(증거순번 13)
[2025고단2515]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2025고단3630]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용노무지급명세서('23.8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지급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5고단1882호 사건의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이고, 총 피해금액도 7,000만 원을 넘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2025고단1882호 사건의 근로자 G과의 합의서가 2025. 6. 5.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합의서의 전체 내용 및 이 사건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재는 미지급 금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법원은 위 합의서에 따라 근로자 G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지 않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5고단1882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3층 E호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0.부터 2025. 3. 12.까지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5년 1월 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862,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0.부터 2025. 3. 12.까지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7,030,13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5,679,3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같은 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각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해당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용신
별지<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