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4. 7. 선고 2025고단2115 판결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25고단2115』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부터 2024. 9. 2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9. 임금 5,514,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18,317,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부터 2024. 9. 2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520,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5,658,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4447』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 상가동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동구 F에서 2019. 12. 23.부터 2025. 5.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5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697,460원, 소득세환급금 567,040원및 퇴직금 33,152,5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위 각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병합사건 포함) 각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이후로서 아래 표 '인감증명서 발급일'란 기재 일자 무렵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여 각각 본인 신청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그 서면을 각각 '법원 제출일' 기재 일자에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모두 철회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차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