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석유 제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1.부터 2025.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5. 2. 임금 6,076,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251,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1.부터 2025.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8,175,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05,297,5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또한 각 근로자별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2026. 2.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시된 피해자들의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