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058
판결선고
2026. 4. 2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단4058』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6. 12.경 전남 영암군 E 소재 야영장 구조물 골조공사현장에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7번)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25고단4058』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E 소재 야영장 구조물 골조공사현장에서 2024. 6.12.부터 2024. 9. 6.까지 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9,9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34,00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6고단280(병합)』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D(주)'의 실질적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9. 2.경부터 2025. 9.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25. 9.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