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762
판결선고
2026. 5.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냉장고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 이외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5.부터 2023. 2. 20.까지 근로한 D의 연차미사용수당 3,319,440원, 퇴직금 9,766,461원, 2020. 6. 10.부터 2023. 10. 13.까지 각각 근로한 E 및 F의 각 연차수당 4,144,320원, 퇴직금 6,725,803원 등 합계 34,826,14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피해 근로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여권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피해 근로자들의 임금 등 지급 내역)
퇴직금 산정 대장, 연차 휴가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등 금품 미청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해당 범죄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이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고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결정 이유
불리한 정상: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제 때 주지 못한 근로자가 3명이고 합계액도약 3,400만 원가량으로 적지 않다.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외국인인데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금품과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한 채 모국으로 돌아갔다. 피해회복을 할 의지나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인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네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전력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도 있다.
유리한 정상 및 양형에 고려할 사항: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기업 경영자로서 노무나 급여관리에 전문성이 부족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회사를 폐업하게 되면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제 때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최근 10년 이내에 저지른 것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번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고도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는 피고인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