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831
판결선고
2026. 7. 1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부터 202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8월 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6,000,00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부터 202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001,7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급 합계 62,751,7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내용증명, 각 급여명세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직서, 각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 산정,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08,751,780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750만 원, 근로자 E에게 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대지급금으로 근로자 D, F에게 각 1,000만 원, 근로자 E에게 7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근로자 F은 C 주식회사 명의 출자증권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47,634,077원을 배당받았다. 근로자들이 C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일부 임금채권(근로자 D 500만 원, 근로자 E 410만 원, 근로자 F 800만 원)을 배당받았다.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과 인접한 시기에 발생한 것 으로 모두 C 주식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남은 체불임금도 성실히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사 최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