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유한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4.부터 2022. 11.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입금 등 합계 16,800,000원(2022. 7. 2,400,000원, 2022. 8.~11. 각 2,700,000원, 연차수당 3,600,000원), 퇴직금 21,586,5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황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