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에서 C 대표로서 학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5고정19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4. 19.부터 2024. 7.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2024년 4~7월분 임금 합계 3,727,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정192』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25.부터 2024. 7. 5.까지 수학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4년 5~7월분 임금 합계 3,458,0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25.부터 2024. 7. 5.까지 수학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475,0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