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16
판결선고
2025. 11.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부터 2024. 5.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23년 5월 임금 5,000,000원, 2023년 6월 임금 5,000,000원, 2023년 7월 임금 5,000,000원, 2023년 8월 임금 4,193,570원, 2023년 9월 임금 2,500,000원,2023년 10월 임금 2,500,000원, 2023년 11월 임금 2,500,000원, 2023년 12월 임금 2,500,000원, 2024년 1월 임금 2,500,000원, 2024년 2월 임금 2,500,000원, 2024년 3월 임금 2,500,000원, 2024년 4월 임금 2,500,000원, 2024년 5월 임금 2,063,000원의 임금 합계 41,256,57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부터 2024. 5. 2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271,9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 미지급 기간이 길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4,652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근로자가 입었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희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