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51
판결선고
2026. 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1.부터 2024. 5. 2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3. 3. 임금 2,800,275원, 2023. 4. 임금 4,732,000원, 2023. 6. 임금 5,044,000원, 2024. 3. 임금 4,457,000원, 2024. 4. 임금 4,419,000원,<1> 2024. 5. 임금 3,257,000원 총 24,709,2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1.부터 2024. 5. 2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수사보고(체불금액 수정에 따른 범죄사실 변경)
D의 진정서
체불임금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액수가 상당하나, 그 중 1,000만 원은 공소제기 전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한 점(나머지 1,400여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퇴직하고 판시와 같이 임금 등을 체불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2019년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및 이 사건 이후 2025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는 있다)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형웅
각주1) 공소장에는 3,25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진정 내용 및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체불임금 총액과의 대조에 비추어 '4,419,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4, 9, 14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