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5고정573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15층에서 2021. 10. 1.부터 근로한 E을2024. 9. 1.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446,16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