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692
판결선고
2025.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3.부터 2024.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와 E을 채용하면서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3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3.부터 2024.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107,200원과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184,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3.부터 2024.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399,914원과, E의 퇴직금 6,399,9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들의 각 고소취하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희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