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5고정93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건물, C호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1.부터 2024. 8. 26.까지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E의 2024. 3월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5,032,2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1.부터 2024. 8. 26.까지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802,2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새⁰ ]

(단위: 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