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5나31826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선정자 C, D, E, F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선정자 C, D, E, F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2월'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9. 28.부터 2026.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의 항소 및 선정자 C, D, E, F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부담은 [별지2] 소송비용부담 표 기재와 같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단체협약

1)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서 운전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로서 G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소속이고,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노조와 2017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부터는 임금 부분에 관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3)

한편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조 외에 2020. 5.경 H조합(이하 'H노조'라 한다)을 시작으로 다른 노동조합들이 생겼고, 피고 회사의 각 노동조합들은 2020. 9.경 피고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노동조합과 개별교섭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등

이 사건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의 2017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2020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2021. 2. 근로일수에 관한 약정

1)

피고 회사는 2021. 2.경 이 사건 노조, H노조와 2월 임금계산시 근로자들의 연차를 1일 사용하되 소정 근로일수 14일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내용의 구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H노조는 2021. 3. 16.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연차사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피고 회사는 2021. 2. 원고 등에게 근로일수 13일에 해당하는 배차를 하였고, 임금도 13일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라.

2021. 5. 쟁의행위

1)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2021. 5. 6.부터 2021. 5. 18.까지 부분 파업(지연출근과 연장퇴근 또는 배차시간표상 마지막 운행노선 왕복 1회 미운행)을 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위 쟁의행위 기간의 원고 등 임금산정에 관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 제1조 제1항에 따른 간주근로시간 14시간에서 실제 버스 운행시간(분 단위 올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해당임금을 공제하되, 위 실제 버스 운행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에 다른 100분의 50 가산임금을 추가로 공제하고,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을 제4호증의2 제96면 이하 및 을 제13호증의2 참조).

마.

관련 형사 사건 경과

1)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자 I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21. 2.분 임금 중 1일분 휴업수당(이하 '이 사건 휴업수당'이라 한다)을 미지급하였고, 2021. 5.분 임금 중 쟁의행위 시간 및 쟁의행위로 운행을 종료한 마지막 운행시간의 대기시간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공제함으로써 그 공제 부분 임금(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 공제 임금'이라 한다)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 등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다.<1>

2)

제1심 법원(광주지방법원 2024고정350)은 2024. 11. 12. I에게 이 사건 휴업수당 및 이 사건 쟁의행위 공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광주지방법원 2024노3339)은 2026. 4. 8. 임금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