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23고단4772 사건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23고단4112 사건, 2023고단4377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서 임금, 차용금은 상당 부분 정산이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빌릴 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기망한 것도 아니다. 2023고단477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K매장 지분 30%를 대가로 넘겨주었으므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023고단4112, 2023고단4377 사건 관련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대체로 원심에서 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먼저 피해자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2022. 5월부터 9월 사이에 2,000만 원 또는 2022. 3. 16. 3,0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지급함으로써 임금을 상당 부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월 무렵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와 명의대여를 받아 M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투자수익을 피해자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2022년에 피해자 D에게 지급한 2,000만 원과 5,000만 원은 M매장 영업에 관한 투자수익 정산 명목으로 보일 뿐, 미지급 임금의 지급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피해자 D이 부산 B에 있는 C 분식에서 근무했던 2021. 10. 1.부터 2022. 5. 17.까지 기간 중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근무 기간이 종료되기 두 달 전인 2022. 3. 16.에 갑자기 전체 근무기간 임금에 상당한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였다는 것이거나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5월부터 9월 사이에 합계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 총액을 넘어선 금액을 지급하였으면서도 피해자 D과 사이에서 미지급 임금 정산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M매장 영업을 시작할 무렵부터 금전 거래를 해왔던 사이로서 여러 명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계좌거래내역의 존재만을 근거로 피해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가까워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2. 5월부터 9월 사이에 2,000만 원 또는 2022. 3. 16.3,000만 원 중 어느 금액이 미지급 임금에 관한 변제라는 것인지, 위 금원들의 일부인 2,000만 원만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느 부분 금액이 미지급 임금 지급에 충당된 것이지도 명확하게 설명하지도 못한다.
다음으로 피해자 D에 대한 5,000만 원 편취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22. 3. 29. 피해자 D에게 4월 말에 3,500만 원, 5월 말에 3,5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렸다. 2022. 3월 무렵은 M매장의 영업이 되지 않아 폐업할 시기였고, 피해자 D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 정도 뒤에 이를 7,000만 원으로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C분식의 본사로부터 U휴게소 운영권을 받게 되었는데 C분식 U휴게소 C분식 운영권을 1억 1,000만 원 상당을 주고 팔면 차액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돈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고 변제계획을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C분식 U휴게소 운영권을 취득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설령 C분식 U휴게소 운영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1억 1,000만 원에 팔 수 있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 피고인도 C분식 U휴게소 운영권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말하는 C분식 U휴게소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변제한다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 합리적인 변제계획이라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믿을만한 변제계획 없이 막연히 한 달 뒤에 갚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빌린 것이므로 이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22. 5. 10. 이루어진 피해자 D에 대한 250만 원 상당의 편취 부분도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고단4772 사건 관련
원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기망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J이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정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모친인 O과 사이에 K매장의 운영권을 권리금 3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점포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권리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에 피고인과 피해자 J이 30:70의 비율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점포권리(일부)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K매장은 새롭게 개장하는 매장이었으므로 기존 거래관계나 영업망이 없어서 일반적인 거래관념상의 '권리금'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J은 K매장에서 발생할 예상 매출을 추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 가진 운영권의 70%를 양도하는 대가를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지분 30%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과 피해자 J은 K매장 운영권의 지분 70%를 양도하는 대가를 2억 2,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이 보유한 지분 30%의 경제적 가치를 단순 계산할 경우 약 9,000만 원이 된다. 결국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이 보유한 지분 30%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것은 위 30%의 지분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피해자의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담보의 가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J은 피고인이 C분식 본사인 ㈜P에 가맹비와 시설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지분은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본사에 가맹비와 시설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J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2억 2,000만 원 중 시설비와 가맹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이고 미래에 발생할 수익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가맹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본사에서 피해자 J과 피고인에게 점포 운영을 위탁하고 수익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본사가 가맹비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J의 매장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몇 달간 적자가 계속되자 피해자의 결정으로 영업을 중단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가맹비 등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 지분 30%의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판단
원심판결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파기될 부분과 유죄로 인정되는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