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5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재범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고용된 여직원인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을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은 그 책임을 무겁게 하는 양형요소들이다,

한편 피고인은 종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