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141,089원 및 그중 79,879,776원에 대하여 2023. 6. 16.부터 2023.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육묘용 자재, 인공토양, 미생물 토양 개량제, 생화학적 유기영양제의 제조 및 유통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10.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G를 통하여 경주시 L에 있는 못자리에 사용되는 상토를 생산하는 피고의 공장에 일용근로자로 배치되어 광물을 파쇄하여 흙을 만드는 기계 컨베이어 벨트에 생긴 이물질을 제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원고는 2019. 3. 15. 09:20경 피고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생긴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왼팔이 빨려 들어가 좌측 상완골 개방성 골절, 상완 완전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의 공장장 D, 관리과장 E, 통제관리실 직원 F은 2022. 2.경 아래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0. 6. 16.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요양기간 2019. 3. 15.부터 2020. 3. 31.까지)에 관하여 휴업급여 25,692,320원, 요양급여 41,581,230원, 장해급여(장해등급 제5급 제4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16,557,77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D, E, F이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위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피고와 G 사이에 원고가 산업재해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G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속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는 G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에게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G가 위와 같이 약정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컨베이어 벨트가 정지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장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맨손으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물질을 빼내려고 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12의 기재만으로는 당시 원고가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산정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금액은 원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 I단체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을 65세가 되는 2035. 1. 15.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실제 월 소득이 2,074,000원 가량으로 도시일용노임에 미치지 않으므로 위 실제 월 소득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계속하여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액수의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정형외과 : 좌측 상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9%,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I상지-2 견갑관절과 주관절 사이, 직업계수 5)
성형외과 :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노동력상실률 5%, 영구장해(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2]의 제14급 제3항)
[피고는 원고의 추상장해는 절단된 상지의 추흔이므로 이 부분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I단체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및 수술로 인하여 좌측 어깨, 상완, 전완부 등에 면상 1,309.5c㎡, 선상 52cm의 반흔을 입은 점, 원고가 지방이식술 등의 향후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반흔이 넓고 광범위하여 교정이 불가능한 점, 그 밖에 추상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성별,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복합장해율 : 61.05%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인 2019. 3. 15.부터 입원기간인 2019. 9. 10.까지(180일) : 100%
2019. 9. 11.부터 2035. 1. 15.까지 : 61.05%
계산
휴업기간 동안(2019. 3. 15.부터 2020. 3. 31.까지)의 일실수입 : 26,578,976원
휴업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2020. 4. 1.부터 2035. 1. 15.까지)의 일실수입 :265,831,605원
향후치료비
원고의 지방이식술에 6,450,000원, 레이저시술에 4,000,000원, 금속판 및 나사제거수술에 3,000,000원이 각 필요한데,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11. 3.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941,575원(= 5,247,075원 + 3,254,000원 + 2,440,500원)이다.
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32,150원이다.
개호비
원고는 개호비로 1,47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손상 후 21일 하루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 비용이 위 금액 상당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180일 가량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와 같은 병원 입원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내용의 개호를 받아 원고가 그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거나 적어도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다는 등의 추가적인 사정에 대한 원고의 별다른 주장 · 입증이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기왕개호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향후개호비 청구로 선해해 본다고 하더라도, 감정의의 위와 같은 회신은 사고 후 21일까지에 한정된 의견인바,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제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 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이 있거나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공단이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과 다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의 액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을 의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휴업급여의 공제
원고의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26,578,976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25,692,320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886,656원(= 26,578,976원 - 25,692,320원)이 남는다.
장해급여의 공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장해등급 제5급을 인정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휴업기간 이후 가동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일실수입 합계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 적용한 원고의 평균임금은 76,259.21원이고,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5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은 869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바, 휴업기간 이후 기간에 대해 원고가 지급받고 있는 장해보상연금에 대한 일시금 환산금 즉 66,269,253원(= 76,259.21원 × 869일, 원 미만 버림)이 공제되어야 한다.<2>
따라서 휴업기간 다음날인 2020. 4.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35. 1. 15.까지의 일실수입 265,831,605원에서 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면 199,562,352원(=265,831,605원 - 66,269,253원)이 남는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 : 65%
계산 : 137,879,776원[= 212,122,733원(=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886,656원 +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99,562,352원 + 향후치료비 10,941,575원 + 보조구비 732,150원) × 65%]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 42,000,000원을 인정한다.
소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79,879,776원(= 137,879,776원 +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3.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3. 6. 15.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3.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지급일을 기준으로 위 1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 원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변제액 100,000,000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2023. 6. 15. 기준 원금 10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고, 남은 손해액은 118,141,089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8,141,089원 및 그중 79,879,776원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23. 6.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왕해진 송민화
각주1) 피고는 제1심판결 전부의 취소를 구하나, 항소이유에 비추어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이므로 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비록 원고가 장해보상연금에 대한 일시금 환산금으로 위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일실수입액 산정의 기초사실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만 일실수입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 참조),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원고의 위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참조), 원고가 언급하는 금액이 아닌 앞서 계산한 금액을 장해보상연금에 대한 일시금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