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누1016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구직급여 수급 경위와 내용

1)

원고는 2022. 1. 5. ‘B’에서 퇴사한 후 2022. 1.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에게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위 의정부지청장으로부터 소정급여일수는 120일, 구직급여일액은 60,120원, 수급기간 만료일은 ‘2022. 5. 13.’로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2)

원고는 2022. 1. 14.부터 2022. 4. 30.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으로부터 실업 인정을 받고, 전체 107일분 합계 6,423,84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의 체불임금 청구 경위와 내용

1)

원고는 2022. 7.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2)

원고는 2022. 7. 2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 및 근로 형태, C의 임금 체불 사실 등’에 대해 진술하였다.

3)

원고는 2022. 11. 24. C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청구금액: 체불임금 80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제1심법원(대구지방법원 2022가소272115)은 2023. 3. 23. ‘C은 원고에게 80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4)

이에 대해 C이 항소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23나307343), 항소심 법원은 2023. 11. 17.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가 C에 고용되어 2022. 2. 14.부터 2022. 7. 1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C이 위 기간 중에 발생한 2022. 5. 임금 345만 원, 2022. 6. 임금 350만 원, 2022. 7. 임금 110만 원 합계 805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2023. 12.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한편, 2022. 4. 9.부터 2022. 7. 11.까지 아래와 같이 원고 명의 계좌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6,300,000원이 입금되었고(입금의뢰자: F 또는 E), 위 금액은 원고가 위 2)항 기재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C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액수’와 거의 일치한다.

다.

피고의 처분 내용 등

1)

피고는 2024. 4. 15.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 중 C에 취업한 사실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① 실업급여 지급제한과 ② 기지급한 구직급여 6,432,840원 중 아래 기재와 같이 계산한 5,951,880원(= 부정수급액 4,569,120원 + 그 외 반환금액 1,382,760원)의 구직급여 반환 명령 및 ③ 4,268,52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2024. 7. 1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4. 10. 17. 이를 기각하였다.

라.

기타의 사정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2024. 4. 19.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를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송치(기소의견)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에 대한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2022. 2. 14.부터 C 운영의 식당에서 일을 하였으나, 2022. 5. 10. 전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월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기간은 실질적인 취업기간이 아니었다. 또한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설명했지만, 오히려 담당자가 신청 편의상 위 2022. 5. 10. 전 시점도 포함해 구직급여를 신청하라고 조언하여 그에 따라 신청을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고용보험법(2022. 12. 31. 법률 제19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는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는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호에서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4호에서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를, 제9호에서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구직급여의 지급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재판에 있어 다른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 등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 또는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민사 또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2. 2. 14.부터 C 운영의 식당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 정하는 취업에 해당하고, 원고는 구직급여 신청 시 이러한 사실을 피고 측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 측으로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앞서 본 민사사건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C에 고용되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 정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②

원고의 주장은, 위 민사소송 결과와 달리 실제 원고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는 급여를 받지 않았고, 단지 지인의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입금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위 기간 근무에 따른 임금 일부를 C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며, 당초 원고 스스로도 근로감독관에게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전체 체불임금 중 일부인 6,26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2022. 2. 18.부터 2022. 5. 6.까지 피고 측에 실업 인정 신청서를 총 4회에 걸쳐 제출하면서, C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다거나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가 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더욱이 원고가 신청 당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취업 사실을 밝혔다거나, 담당자가 이를 묵인하고, 원고에게 구직급여 신청을 독려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한편, 원고는 4,268,520원의 추가징수 처분만이라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추가징수 처분은 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 및 관련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처분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위법사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달리 이를 취소할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송민화 박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