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7. 9. 선고 2014고단650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