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0,2014
판결선고
2015. 7. 9.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13]
피고인은 경주 D에 있는 주식회사 E 내 F의 대표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5. 퇴직한 G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625,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5. 퇴직한 G의 퇴직금 2,880,0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50]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5. 퇴직한 H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625,200원, 2013. 8. 1. 퇴직한 I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5. 퇴직한 위 H의 퇴직금 2,822,568원, 2013. 8. 1. 퇴직한 위 I의 퇴직금 2,696,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28]
피고인은 경주시 J에 있는 F의 실제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7.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 9. 임금 531,380원, 2014. 10. 임금 1,985,040원, 2014. 11. 240,000원 등 합계 2,756,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고발인 진술조서(2014형제3355, 6529호 및 2015형제1838호 수사기록, 이하 같다)
L의 고발장
G 급여명세서, H 급여명세서, I 체불내역, H 제불내역, F회사 K 체불임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청산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지급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2014고단28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M, J 일원에서 F, N의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8.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2,48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430,013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F, N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8.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2,305,6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부터 2013.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89,290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1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1. 퇴직한 B의 2013. 11. 임금 1,721,920원, 2013. 12. 임금 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50]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9. 퇴직한 C의 2013. 2. 임금 521,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각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판사 최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