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7. 6. 선고 2015고단1119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