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2, 4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71
판결선고
2015. 11.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F', 'G' 등 자동차부품 및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7. 위 'G'에서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 6. 분 임금 800,000원, 2013. 7.분 3,800,000원, 2013. 8.분 3,800,000원, 2013. 9.분 1,900,000원 합계 10,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순번 2, 4, 5 제외)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7. 위 'G'에서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196,06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2,952,7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를 받게 되자, 2012. 5.경 같은 장소에 'F'를 설립하고, 2013. 7. 1.경 같은 장소에 'G'를 설립하여 위 'E' 소속 근로자들을 'F', 'G'로 옮기고, 같은 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E' 근로자 H 등 5명에 대한 체불된 급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것처럼 허위로 체당금을 청구하기로 위 근로자들과 공모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이를 일부 반환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E' 근로자 5명은 I을 대표로 선정한 후 2012. 11. 13.경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공인노무사 J을 통하여 위 'E'의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허위의 체불금품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체당금신청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E'에 방문한 위 포항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허위의 체불금품내역서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퇴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위 근로자 I은 2013. 4.경 체당금 명목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1,344,93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5명이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합계 48,798,02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 5명의 근로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합계 48,798,02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H, K, I,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N, O, H, P, Q, J, K, M, I,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고발장,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2013년 7월 급여대장, 접수증명원, 지급명령신청서, 내용증명, 전자세금계산서, 자필진술서, 지급확인서(A 자필), 2013년 7월 근태관리, 2013년 5월 급여명세서, A 명함, 인증서, 회사경영위탁계약서, E 체당금 관련 경위,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증, 수사자료 입수보고(수입료 입금 내역 등), 체불내역, 체당금 산정내역서, 사업장 기본개요, 공제내역서, 수사보고(종전 진정서 기록 편철 - N), 수사보고[종전 도산 등 사실인정 통지서(E) 기록 편철], 도산 등 사실인정 통지서,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 통보, 현장출장복명서, 대상사업주 진술조서(A, 첨부서류 포함), 신청인 진술조서(I),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각 체당금 지급 청구서 및 첨부자료, 확인통지서 등, 진술조서(A), 체불내역 등, 수사보고(체당금 수급 내역), 체당금 수급내역(I, A), 각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H, K, L 2012년 통장거래내역), H 2012년 통장거래내역(농협), K 새마을금고 통장거래내역(2012. 7. 10.~ 2014. 6. 20), 체당금 사용내역, I 2012년 통장거래내역, 농협·외환은행 통장거래내역,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 제출서, 체당금 입금증, 수사보고(체당금 납부사실 확인), 각 도산 등 사실인정의 취소, 각 사실확인의 취소 통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아직까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3,900만 원에 이르는 점, 체당금 부정수령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범행 반성하고 있고, 부정수령한 체당금 전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반환한 점, 과거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공탁과 합의 기회 부여 및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2, 4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 죄와 같은 근로자 N, S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22. 및 같은 해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