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1025]
피고인은 2012. 6. 12.경부터 경남 거제시 D에서 풍력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해온 사람이다.
F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변호사비용 및 합의금 등 지출 관련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 이외에도, 2015. 7. 23.경 대구 동구 G에서 풍력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F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6. 1. 15.경부터 2017. 1. 31.경까지의 허가 기간 동안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구조검토서의 하부기초 및 지선기초와 다르게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풍황계측기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전도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2016. 4. 8. 14:20경 위공사현장의 철탑이 기울고 지선 기초부위 연결부가 탈락되면서 전도되어, 높이 69m, 75m 지점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J, K이 바닥에 떨어져 각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4. 18.경 E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L 계좌에서 위 사망사고 관련한 산재보험 업무를 의뢰한 노무사 M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고, 2016. 5. 2.경 위 계좌에서 추후 형사사건 진행을 대비하여 변호사로 선임한 변호사 N 명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이체하고, 2016. 5. 4.경 위 계좌에서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J의 형 O 명의 계좌로 합의금 1억 원을 이체하고, 2016. 5. 23. 위 계좌에서 위 노무사 M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추가 이체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합계 1억 1,65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 소유 차량에 대한 할부금 지출 관련
피고인은 2015. 6. 19.경 P BMW X5 승용차를 총액 5,82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2016. 4. 19.경 E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L 계좌에서 메리츠캐피탈 명의 계좌로 할부 매매대금 1,258,578원을 이체하고, 2016. 6. 21.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에서 메리츠캐피탈 명의 계좌로 같은 2,517,156원을 이체하고, 2016. 7. 21.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에서 메리츠캐피탈 명의 계좌로 같은 1,258,589원을 이체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합계 5,034,312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당시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였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인출한 행위는 이사회결의까지 마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금 및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 등이 상당한 금원에 이르렀는바, 위 금원은 위 투자금 및 미지급 급여의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할 이유도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위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형사소송 비용 및 차량 비용 등으로 사용된 금원인 점, Q은 피고인 및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판결을 받았는바(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단22512,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음),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1인 주주 회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상법 제383조 제4항, 제398조에 의하여 이사의 자기거래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 제출 증 제3호 이사회의사록)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금원이 인출되기 시작한 2016. 4.경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금액과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의 차액이 3억 원을 상회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금원의 가수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변호인 제출 증 제7호증 A 대표 투자금내역서), ② 또한, 피고인이 그 당시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보수도 1억 원을 상회하는 금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 제출 증 제5호 법인 대표자 무보수확인서), ③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면서 그와 같은 거래를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반환 등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였고(변호인 제출 증 제4호 각 전표), 이후 이를 피고인의 가수금채권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2018. 1. 31.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세무사 R의 확인서), ④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한 이후인 2016. 10. 17. 및 18. 피해자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기도 하였던 점(변호인 제출 증 제6호 A 입금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앞서 인정된 사정 및 기록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153]
피고인은 거제 S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풍력발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대외협력실장으로 근무하다 2015. 3. 1. 퇴직한 근로자 T의 2014. 3.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6,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대외협력실장으로 근무하다 2015. 3. 1.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4,943,5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89]
피고인은 거제시 S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풍력발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3. 5. 1. 입사, 토목팀장으로 근무하다 2014. 12. 1. 퇴직한 근로자 U의 2013. 10. 급여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0,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〇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6. 10. 12. 및 2017. 12. 20. 피해근로자들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