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60,2016
판결선고
2016. 11.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65]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무역,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경 경주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자동차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4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2개월 내로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는 연 1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계약금을 돌려 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C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C은 수출 건이 취소되고 별다른 매출이 없었으며 급여 및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피고인 또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경 자동차 사업 관련 보증금 등 명목으로 4억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확약서, 차용금액에 대한 지불각서, 계좌내역, 재무제표(C),현대차 계약서, C 명의 계좌내역, 계약금 환불요청 공문, 법인계좌내역, 계약취소공문 등,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신용정보, 피의자 명의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충분하지 아니함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C을 운영하는지는 잘 알지 못했고 자동차 사업 관련 보증금으로 2개월만 사용한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금원의 대여기간, 이자율 및 대여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신빙할 만하다.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C을 운영하고 있었고 C의 운용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2013. 3.경 G을 통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의 버스 15대를 중동으로 수출하기로 하였고, G로부터 계약금 497,385 달러를 지급받아 이를 현대자동차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2013. 7.경위 자동차 수출 건이 취소되어 C은 2013. 7. 19. 현대자동차로부터 497,376.09 달러를 되돌려 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G 측으로부터 위 계약금의 반환을 독촉받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을 G에 계약금 반환 등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수출 건이 취소되어 그 계약금을 G에 반환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수사기록 459쪽 내지 462쪽)에 비추어 4억 원을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향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닌 이미 취소된 계약에 관한 계약금 반환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금원을 2개월 내에 변제하기 어려웠다고 충분히 인지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C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3년도에 일부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대여 무렵부터 C 직원에 대한 급여를 체불하기 시작하는 등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정도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6쪽 등). 비록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금원의 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별다른 담보도 확보하지 않았고 대여금의 이자율(연 10%)도 무담보 대여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인적 신뢰관계 하에 2개월의 단기간 내에 금원이 회수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중점적으로 믿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금원이 G에 대한 계약금 반환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단기간 내에 쉽게 변제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을 것인지 의문이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5.경 3,000만 원, 2013. 1. 7.경 1,000만 원, 2013. 5. 23.경 7,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한 뒤 2013. 7. 23. 피해자에게 이를 전액 변제한 바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5.경까지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현재까지 이 사건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확약서,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였으나 그에 따라 여러 차례 연장된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바도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4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해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확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변제기일을 연장하여 왔으나 이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등 현재까지 이 사건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 등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5.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874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C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은 인정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1060]
피고인은 경주시 I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도매, 무역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3. 1. 퇴직한 근로자 J의 2013. 9.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금 합계 37,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3. 1.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5,377,8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23. 피해근로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찬
별지
각주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 명의로 자동차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으로 4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2개월 내로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는 연 10%를 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