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7,2016
판결선고
2016. 10. 1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27]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3. 퇴직한 D의 2015. 8. 임금 1,750,000원과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513,92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7명의 연차 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2,498,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 퇴직한 E의 퇴직금 3,938,9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5,584,4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37]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0. 퇴직한 F의 2016. 2. 임금 1,490,000원, 2016. 3. 임금 1,515,483원, 2016. 2. 22. 퇴직한 G의 2016. 1. 임금 324,000원, 2016. 2. 임금 1,173,1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91]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1. 퇴직한 H의 2016. 1. 임금 1,730,000원, 2016. 3. 29. 퇴직한 I의 2016. 2. 임금 1,710,000원, 2016. 3. 임금 1,490,000원, 2015. 2. 29. 퇴직한 J의 2016. 2. 임금 1,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1. 퇴직한 H의 퇴직금 4,816,000원, 2016. 3. 29. 퇴직한 I의 퇴직금 4,083,1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7]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위임장, (주)C 인도네시아 E 등 7명 기본개요 등
[2016고단437]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위임장 등, 미지급 임금 산출내역
[2016고단59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등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등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금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불금액을 일부씩이라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