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50
판결선고
2018. 2. 7.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2. 1. 퇴직한 D의 2015. 11. 임금 2,066,7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등 합계 94,079,50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2. 1. 퇴직한 D의 퇴직금 4,216,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58,332,8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 각 기본 개요, 피해근로자 명단 및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고소장, 각 진정서, 통장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미지급한 임금 등의 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소재불명된 점 등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함]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