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로부터 119,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8, 9, 16 내지 21, 2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범죄일람표 순번 8, 9, 17, 18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07,2017
판결선고
2017. 3.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707]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 K에 있는 (주)L와 (주)M의 대표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5. 6. 11. 퇴직한 근로자 N의 2015. 4. 임금 2,3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7, 10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일에 대한 수당 등 합계 62,591,13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5. 6. 11. 퇴직한 N의 퇴직금 3,631,4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0 내지 14,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141,969,50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주)L' 또는 '피해자 회사'라고 함] 및 주식회사 M[이하 '(주)M'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1.경부터 2015. 3.경까지 (주)L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생산,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1. 1.경부터 2015. 12. 경까지 주식회사 O[이하] '(주)O'라고 함] 제철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P의 설비 공사 수주영업 및 관리, 하도급업체 관리 및 감독, 하도급업체 기성금 지급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1.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회사 자금 800만 원을 경리직원 Q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임의로 합계 267,781,000원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비씨카드(카드번호 R, S)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T가 소지하고 있던 중, 2014. 1. 11.경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주)메가마트 남천점에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 생활용품 구입비 88,140원 상당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4.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병원비, 자녀 학원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합계 22,938,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와 물품거래가 없는 가상의 사업체인 (주)M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를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U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 토지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임의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허위 선급금 명목이나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은 뒤 개인 토지구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와 물품거래가 없는 사업체인 V에 대한 미지급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하는 U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돌려받아 피고인 B의 개인 토지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 B의 배임증재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1.경 C로부터 원활한 공사수주 및 적정이윤 보장과 공사비의 원활한 결제 등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고, C에게 금품을 전달하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주)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U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거쳐 위 C의 처인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11.경 (주)L 사무실에서 C에게 '외주하도급업체 및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L의 원활한 공사수주 및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고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결제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위와 같이 U 명의 계좌 및 W 명의 계좌를 거치는 방법으로 C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119,4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C의 배임수재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 11.경 충남 당진시 X에 있는 P 당진공장 공사현장에서 외주하도급업체인 (주)L의 전무인 B으로부터 '원활한 공사수주 및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고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결제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119,4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N, Z, AA, Y,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신고서,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및 퇴직금산정서 등, 급여대장 및 퇴직금산정서 등, 각 통장내역, 각 거래명세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입금내역, 각 체불내역서, 지급결과내역 및 퇴직통지서정보 등, 법인등기부등본(L) 등
[2017고단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계정별 원장 및 분개장, 신용조사리포트(L 및 M),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L),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배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M), 2012. 9. 일일입출금현황 및 카드사용내역, 횡령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 카드거래내역 정리, AH 관련 자금내역, M 관련 자금내역, U 명의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O 매출현황, 수주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토지 등기부등본, 범죄일람표, 분개장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단독범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단독범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각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동종경합범 합산)
[권고형량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배임증재죄
[권고형량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0월~1년 6월)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권고형량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10월 ~ 3년 1월
피고인 B
각 업무상횡령죄(동종경합범 합산)
[권고형량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배임증재죄
[권고형량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0월~1년 6월)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10월 ~ 2년 9월
피고인 C
[권고형량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주)L의 대표이사로서 주주, 채권자 및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존하고 있는 위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내지 법령준수의무 등을 부담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3억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횡령·배임하고 2억 원에 이르는 임금 등을 체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1억 원을 넘는 금원을 C에게 증재한 사안이다. 위 각 금원의 액수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 내지 비용지출 등에 관하여도 충분히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한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은 회사의 운영 전반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B 등을 16억 원 상당의 횡령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주)L의 다른 주주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횡령·배임 금액 중 상당 부분은 결국 회사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들은 B으로부터 임금 등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주)L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1억 8,000만 원을 횡령하고 1억 원을 넘는 금원을 C에게 증재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의 단독 횡령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회사에 3,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근로자들에게 A을 대신하여 1억 2,5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주)L로부터 매출액의 3%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재하였는바, 그 액수가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배임수재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주)O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707 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 K에 있는 (주)L와 (주)M의 대표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5. 6. 1. 퇴직한 근로자 AF의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6 내지 21,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일에 대한 수당 등 합계 24,231,75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5. 6. 1. 퇴직한 AF의 퇴직금 880,4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7,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619,62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7. 2. 8.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