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04,2017
판결선고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904』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2015. 7.경부터는 같은 장소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1. 퇴직한 E의 2015. 4.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47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2. 15. 퇴직한 F의 2013. 12. 임금 3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5-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8,948,229원 및 근로자 5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6,51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6. 퇴직한 F의 퇴직금 9,417,4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7,885,12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07』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7. 31. 퇴직한 G의 연말정산 환급금 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4. 7. 31. 퇴직한 G의 퇴직금 975,7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0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 K,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고소인 연명부, 임금체불진정서,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등, 사업자등록증,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각 미지급 급여내역 등, 법인등기부등본,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보고(업체 운영시기 특정)
『2017고단20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판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