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36,2018
판결선고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36』
횡령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피해자로부터 금형 등 생산자재를 대여받고 제품을 생산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생산자재의 추가 대여 및 그
일부의 반환을 반복하다가 2017. 6.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원 상당의 금형 80벌 및 C/F 3개(이하 '금형 등'이라 한다)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7. 31.경 피해자로부터 위 금형 등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경주시 H에 있는 I주식회사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I를 인수하면서 I가 2015. 7. 8.경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만원 상당의 프레스기 1대와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자동화 nc피더기 1대도 함께 인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경영난에 빠지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 6. 19.경 성명불상의 기계류 중고상에게 프레스기 1대와 자동화 nc피더기 1대를 2,5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공무상표시손상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G 주식회사 소유의 프레스기 1대, 자동화 nc피더기 1대(이하 '기계류'라 한다)를 점유하던 중 2017. 4.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기계류에 대한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2017. 5. 16.경 같은 지원 소속 집행관이 기계류에 대한 가처분 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8. 10:00경 기계류에 부착되어 있던 가처분표시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2017고단846』
피고인은 2017. 9. 19. 16:00경 경주시 J 피고인의 집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배반동 배반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44』
피고인은 경주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5.6.경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4,052,355원, 2017. 7. 20.경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35,55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5. 6.경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2,634,859원, 2017. 7. 20.경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6,478,98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3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N,O,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유체동산 가처분조서 제출) - 유체동산가처분조서
『2017고단84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2018고단24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Q.R,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 사건요약정보조회, 공소장및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익식명령문 등 첨부) -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부품 제작을 위한 금형 1억 원 상당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리스기계 2대 시가 합계 6,5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고, 리스기계 2대에 대한 가처분 표시를 손상하고,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급 합계 48,716,197원을 체불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별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또 저질렀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금형 1억 원 상당은 바로 반환되었고, 미지급 리스료는 2,400만원 상당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영업부진 등으로 이 사건 횡령 등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처와 이혼하고 한부모 가정으로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둘째는 지적장애 1급으로 피고인의 보살핌이 절실하다.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싱)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6. 9.경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7,990,085원, 2017. 3. 12.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614,69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6. 9.경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633,0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인 근로자 B.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