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26
판결선고
2018. 1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F, G, H 및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경주시 I에 있는 J 내 사업장 및 경주시 K에 있는 L 내 사업장에서 기계 제작 등을 도급받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들에서 근무하다 2015. 5. 30.경 퇴직한 M의 임금 336,435원 등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0,806,93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들에서 근무하다 2015. 5. 30.경 퇴직한 M의 퇴직금 2,382,575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936,66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5,580원으로 결정, 고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들에서 근로하던 근로자 C, D, E, M, N, O에게 시간급 5,2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로자 6명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통장사본
출퇴근카드
수사보고 -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별입금내역서, 최저시급차액분, 개인별공제내역, 개인별이체 내역, 출퇴근카드
수사자료 입수보고 - 화해권고결정
F 취업규칙, 징계위원회규정, 근로자대표, 취업규칙개정사항
각 급여대장, 도급계약서(주식회사 L - F), 각 입금확인증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원고의 입장, 피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원고의 입장, 대구지방 법원 경주지원 화해권고결정(2015가소9339 임금 사건)
수사자료 입수보고 -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G, H 및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경주시 I에 있는 J 내 사업장 및 경주시 K에 있는 L 내 사업장에서 기계 제작 등을 도급받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들에서 근무하다 2015. 5. 30.경 퇴직한 M의 부당공제 1,102,600원, 연차수당 669,6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부당공제 등 합계 5,267,400원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들에서 근무하다 2015. 6. 30.경 퇴직한 N의 퇴직금 4,344,895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에서 여타 비용 등을 부당하게 공제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한 구체적 내역 및 액수, 구체적인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및 수당액, 구체적인 근로기간 및 퇴직금 액수 등에 관하여 그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G, H 및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경주시 I에 있는 J 내 사업장 및 경주시 K에 있는 L 내 사업장에서 기계 제작 등을 도급받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들에서 근무하다 2015. 4. 18.경 퇴직한 C의 최저임금미달액 217,645원, 부당공제 1,900,200원, 연차수당 1,356,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7,664,15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들에서 근무하다 2015. 4. 18.경 퇴직한 C의 퇴직금 1,904,125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970,5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지 전에 피해자인 근로자 C,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수사기록 1권 41 내지 44쪽, 위 근로자들의 대리인인 P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강박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근로자들의 실제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대리인인 P에게 근로자들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P은 위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만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