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2. 7. 선고 2017고정23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약 3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체를 운영하고,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약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10. 3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612,9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1. 3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4,682,17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근로자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사업장에서 2016. 10. 3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756,871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사업장에서 2017. 1. 3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441,334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