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95,2017
판결선고
2017. 6. 14.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정95]
피고인은 2013. 5. 31. 13:56경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배동 대동미곡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를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17고정96]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포장박스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8. 퇴직한 E의 2013. 5. 임금 1,910,940원, 2013. 6. 임금 2,013,125원, 2013. 7. 임금 1,984,000원, 2013. 8. 임금 758,260원 합계 6,666,3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97]
피고인은 ㈜D에서 2007. 1. 1.부터 근로하다 2013. 1. 1.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868,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95]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정96]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2017고정97]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해자 F 통화내용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