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1. 16. 선고 2018고단427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5, 7 내지 17, 19, 21 내지 2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10, 12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