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5, 7 내지 17, 19, 21 내지 2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10, 12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6,2018
판결선고
2019. 1. 16.
범죄사실
[2018고단296]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도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7.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343,012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2 6 18, 20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0,212,50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7.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27,773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2, 1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911,65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27]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약 2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도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11. 1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40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F,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 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근로자별로)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가 6,000만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부 근로자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였던 점, 연락이 되었던 대부분의 근로자들과는 합의를 마쳤던 점(이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동종 벌금형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동시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으로 보이고, 그 외에는 1회의 이종의 벌금전력만이 있을 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5, 7 내지 17, 19, 21 내지 2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10, 12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당해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