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49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Q), R, S, T,U,V, W, X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