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2층 소재 C 대표로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부터 근무하다 2020. 1. 1. 퇴사한 D의 2019.06월 임금 1,276,000원, 같은 해 07월 임금 803,000원, 같은 해 08월 임금 715,000원, 같은 해 09월 임금 737,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935,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649,000원, 같은 해 12월 880,000원 등 5,99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부터 근무하다 2020. 1. 1. 퇴사한 D의 퇴직금 잔액 678,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되었다)
판사 김형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