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2. 7. 선고 2022고정15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및 조선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위 C 사업장에서 2019. 5. 16.경부터 2021. 9.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 합계 2,848,720원 및 2017. 10. 20.경부터 2021. 9. 1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 합계 3,811,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4,971,117원과 위 F의 퇴직금 8,193,4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