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10. 11. 선고 2023고단170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2고단579)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은 경북 군위군 E, F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려고 한 회사이며, G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피고인과의 계약 체결과 관계된 사무를 위임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경 경주시 H건물 I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① 태양광발전소의 부지로 사용될 경북 군위군 E, F의 소유권, ②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태양광발전사업허가권, ③ 태양광발전소의 진입로로 사용될 경북 군위군 J, K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태양광발전사업허가권」등을 포괄하여 양도하면서, G에게 “개발행위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한 상태이니 수개월 내에 기간이 연장될 것이고, 중도금을 먼저 지급받아 E, F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정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으며, 태양광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의 진입로로 사용할 경북 군위군 J, K 토지의 각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지 못해 개발행위허가기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위 4필지 토지들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허가가 중복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L에게도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양도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 문제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지 못함으로써 이미 L으로부터 민사상 제소된 상태였으며, 피해자 회사에 제공한 채권확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M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2020. 11. 23. E 토지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위 결정이 같은 달 26. 피고인에게 송달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위 권리들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이에 속은 G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1.

19.

계약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2020. 11. 30.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