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2. 27. 선고 2024고단89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명을 사용하여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12월분, 2022년 1월분, 2월분 임금 각 500,000원, 2022년 3월분 임금 1,000,000원, 2022년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2023년 1월분, 2월분,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2024년 1월분, 2월분 임금 각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6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659,6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