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57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0.경부터 2025. 4.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년 3월 임금 1,069,500원, 2025년 4월 임금 1,669,800원, 2022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377,920원, 2023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454,560원, 2024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607,760원,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607,760원 등 합계 8,787,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0.경부터 2025. 4.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209,5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판사 최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