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6. 1. 19.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6. 1. 19.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