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N, P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268,2014
판결선고
2014. 7.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Q에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R(주)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단1268』
피고인은 2013. 7. 1.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S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3,372,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R(주) 개인별 체불현황 연번 2, 5 내지 8, 11 내지 27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22명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90,119,8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65』
피고인은 2013. 3. 1.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T의 2013. 1. 및 같은 해 2.의 임금 합계 3,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R(주) 개인별 체불현황 연번 1, 4 내지 6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39,807,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U, V, T,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의 고소장
V, S의 각 위임장
AA, S 외 9명, AB, AC, V,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T, Y, X, Z의 각 진정서
전화통화 사실내용 및 자료입수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 각 개인별 체불현황, 근로자 개인별 체불내역 사본, 평 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S, AO, AP, AQ, AR, AS, AA, AB, V, AD, AF, AM, A I, AJ, AK, AL, AN, AC, AE, AG, AH, AT, X, Z, Y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S, AO, AP, AQ, AR, AS, AA, AB, V, AD, AF, AM, AI, AJ, AK, AL, AN, AC, AE, AG, AH, AT, Z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근로자 X, Y에 대하여는 범정 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근로자 S, AO, AP, AQ, AR, AS, AA, AB, V, AD, AF, AM, AI, AJ, AK, AL, AN, AC, AE, AG, AH, AT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을, 근로자 T, X, Y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 Z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금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2013고단1268 중 일부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5. 16. 퇴직한 근로자 B 2013. 3.부터 같은 해 5.까지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9,583,3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R(주) 개인별 체불현황 연번 1, 3, 4, 9, 10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26,125,8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815
피고인은 2013. 7. 11.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4,008,4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R(주) 개인별 체불현황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21,531,4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65 중 일부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3. 1. 퇴직한 근로자 O의 2013. 1. 및 같은 해 2.의 임금 합계 3,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R(주) 개인별 체불현황 연번 2, 3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5,447,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