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574
판결선고
2014. 12. 16.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05. 6. 21.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하다 2013. 5.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 임금 65,385원을 비롯한 임금 16,795,3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05. 6. 21.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하다 2013. 5.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760,3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위 회사에서의 지위, 피고인의 병역관계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한다)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