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37,2015
판결선고
2016. 9. 28.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137』 -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구미시 E에 있는 'F'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생으로, 피고인들은 위 'F'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들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3. 17.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11.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66,822,01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3. 17.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8,155,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51,030,46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557』 - 피고인 B
피고인은 구미시 E에 있는 H 내에서 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구미시 3공단2로 331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3공단지점에서 기존채무를 변제에 갈음하는 2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프레스 60TON 1대,160TON 1대, 110TON 1대, Auto CO₂Grating welder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를 그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18. 'I'라는 업체에게 위 프레스 3대를 5,580만 원에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74』 -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B은 구미시 J 소재 프레스 금형 제조업체인 F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C은 위 F의 금형실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3.경 위 F에서 배출되는 고철을 피해자 K에게 판매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독점으로 고철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1억 3,000만원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위 보증금의 선지급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위 F에서 사용하고 있는 '와이어커팅기(WIRE CUTEDM)'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1. 9. 28.경 (주)KT 캐피탈로부터 위 기계의 구입대금을 대출받으면서 취득원가 1억 5천만 원, 보증금 4,500만 원, 리스 기간 42개월의 조건으로 (주)KT 캐피탈과 사이에 위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7.경 구미시 L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통장(N)으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37』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15고단1557』 - 피고인 B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C,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 작성의 진술서 1부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상환, 대출금원장조회표, 거래 내역, 출장복명서
전자세금계산서 1부
양도담보계약서를 촬영한 사진 5매
수사보고(기업은행 대구본부 담당자와 전화통화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프레스기 3대를 피해자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은행 사이에 2014. 3. 28.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서에 이 사건 프레스기 3대 등이 기재된 양도담보목적물이 첨부되어 있고, 양도담보계약서와 양도담보목적물 사이에 간인이 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은행의 직원 S, R이 이 법정에서 2014. 3. 18. 대출을 위하여 F 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프레스기 3대 등을 실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양도담보계약서의 기재 및 S,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프레스기 3대를 피해자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574』 - 피고인 B, C
증인 K, T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U), 공정증서(2012년 증서 제330호), 설비현황(와이어컷팅기), F 변제내역
수사보고(공증인의 전화진술에 대한, C의 혐의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리스계약서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와이어 커팅기에 대해 담보제공 공증을 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 와이어 커팅기가 이미 (주)KT 캐피탈에 담보설정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공모 임금 미지급 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공모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공모 임금 미지급 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공모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위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행위는 근로계약에 기한 사용자의 반대급부의무 불이행을 넘어 매달 임금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임금 등을 미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한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인데도 폐업 후 1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위한 변제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비록 체당금의 지급을 통해 미지급 금액 중 일부의 변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회사를 폐업하기 전 피고인 명의의 개인재산까지 처분한 점에 비추어 체당금에 대한 구상절차가 이행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미지급한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횡령죄 및 사기죄의 경우 그 합계 금액이 1억 8,58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미변제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