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22
판결선고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도장)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9.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5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합계 26,2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0.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609,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23,061,55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E의 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증명, 급여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해태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해당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D에 대 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규모, 수습노력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종범행 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부양관계 등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