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10. 8. 선고 2015고정429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60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각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