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합147,2015
판결선고
2016. 3. 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문서변조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1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20.경 구미시 수출대로 124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구미지점에서 공장기계인 수직전환선반 기계[CNC Vertical Turning Lathe(VTB-3040E)] 1대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2억 9,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기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2억 9,6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를 그 담보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7.<1> 시가 6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수직전 환선반 기계 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6억 5,000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감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1대의 담보가치 합계 6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장기계인 수직전환선반 기계[CNC Vertical Turning Lathe(VTB-160E)] 1대와 수평형 천공 기계(CNC Boring M/C) 1대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2억 9,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기계 2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2억 9,6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 2대를 그 담보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수직전환선반 기계 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3억 5,000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고, 2011. 1. 16. 시가 4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수평형 천공 기계 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잔존담보가치인 3억 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감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2대의 담보가치 합계 6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155]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3. 6.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38,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4.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9월 임금 889,6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합계 53,809,8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합계 136,255,4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47]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여신거래상황, 대출금원장조회표
[2015고합15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E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및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항 기재 기계의 처분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항 기재 수직전환선반 기계의 처분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항 기재 수평형 천공 기계의 처분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및 판시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업무상배임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배임죄, 판시 제3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변조교사죄 등 상호간]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공장기계를 구입하면서 위 기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또한 상당하며,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인한 자금압박에 시달리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628,888,662원을 대위변제 받은 점, 피고인이 근로자 F, H, I, J, K 등에게 미지급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이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나머지 미지급 임금 등도 변제될 여지가 있는 점,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변조교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11년 3월 및 징역 1월~2년 3월)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배임범죄, 제3유형(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영역, 징역 2년~5년]<2>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배임행위와 관련된 피해회복과 미지급 임금 등의 변제를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달리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태균(재판장) 이현석 김유미
각주1) 공소장의 '2009. 12. 11.'은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9. 12. 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2) 다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