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3, 4, 6 내지 14, 16 내지 22, 25, 27 내지 36, 38, 39, 42 내지 46, 48, 49, 51 내지 57, 60,63 내지 65, 70, 72, 74 내지 78, 80 내지 84, 86, 89 내지 93,95 내지 100, 102, 104, 106, 107, 109 내지 113, 116, 118 내지 122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42
판결선고
2017. 6.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2. 15.경부터 2016 5. 14.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3월 임금 1,857,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15, 23, 24, 26, 37, 40, 41, 47, 50, 58, 59, 61, 62, 66 ㉤지 69, 71, 73, 79, 85, 87, 88, 94, 101, 103, 105, 108, 114, 115, 117, 123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56,533,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관련자료(노무비 청구서 제출 요청서 등), 현장근로자노무비 미지급사실 통보, 체불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가 35명이고, 그 합계액도 56,533,06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에 상당한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1인 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88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합의가 되지 않은 35명의 근로자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추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임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8. 1.경부터 2016 5. 1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년 3월 임금 514,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내지 14, 16 내지 22, 25, 27 내지 36, 38, 39, 42 내지 46, 48, 49, 51 내지 57, 60, 63 내지 65, 70, 72, 74 내지 78, 80 내지 84, 86, 89 내지 93, 95 내지 100, 102, 104, 106, 107, 109 내지 113, 116, 118 내지 1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8명의 임금 합계 161,498,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칠된 각 탄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윤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