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07,2016
판결선고
2017. 6. 20.
범죄사실
『2016고단1607』
피고인은 구미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출금형제조 수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4. 퇴직한 근로자 L의 2016년 3월 임금 3,001,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2016. 4. 1.부터 2016. 5. 4.까지 사이에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2, 5, 7 내지 12, 16 내지 24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07,588,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4,180,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2016. 4. 1.부터 2016. 5. 4.까지 사이에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5, 7 내지 9, 11, 16, 18, 19, 21, 24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78,811,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959』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구미시 J에서 금형제조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6. 5. 9.경 해산한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경 위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2015. 12. 10.까지 위 회사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8,327,360원, 연체금 749,440원 합계 9,076,80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부 독촉고지서 및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58,841,1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07』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증
『2016고단1959』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M, O, P, Q에 대하여 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R, S, T, U, V, W에 대하여 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가 17명이고, 그 합계액도 186,399,870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가 58,841,100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출금형제조 수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4.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년 3월 임금 3,222,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2016. 4. 17. 부터 2016. 5. 4. 까지 사이에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3, 4, 6, 13 내지 15, 25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8 명의 임금 합계 49,676,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645,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2016. 4. 17. 부터 2016. 5. 4. 까지 사이에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3, 4, 13, 15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9,957,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B, C, D, E, F, G, H, I이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17. 4. 4. 내지 2017.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윤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