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74
판결선고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B, 13-1동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정밀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6.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312,970원, 2013. 11.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1월 임금 3,333,334원, 연말정산환급금 10,900원, 퇴직금 7,138,260원 등 합계 10,482,4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경위서, 위임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0. 7. 19.경부터 2016. 2. 29.경까지 근 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1월 임금 853,026원, 2015. 12월 임금 2,887,368원, 2016. 1월 임금 3,260,224원, 2016. 2월 임금 2,750,000원, 연차수당 854,358원, 연 말정산환급금 28,200원, 퇴직금 10,760,690원 등 합계 21,393,8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용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