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560
판결선고
2016. 1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실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업(아이스크림판매)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6. 6.분 임금 48,8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위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위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부터 위 사업장에서 아이스크림 포장, 고객응대, 계산 등 업무를 수행하다 2016. 6. 24. 퇴직한 D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위약예정금지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부터 위 사업장에서 아이스크림 포장, 고객응대, 계산 등 업무를 수행하다 2016. 6. 24. 퇴직한 D에 대해 '최초 계약일로부터 7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교육이수수당을 지급(교육참석시간 최저시급)하며, 1/3 단위로 분할하여 1개월차 급여시, 3개월차 급여시, 7개월차 급여시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약예정 계약(단시간 근로자 표준계약서)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카톡화면내역(A-D), 각 단기간근로자 표준계약서(D), 알바천국 채용공고문 카톡화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D는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실습교육을 받는 순수한 교육생에 불과하였으므로, D에게 교육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위약예정계약(단시간 근로자 표준계약서)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 구속시간이고, 사용자가 근로 시간 중에 '생산성 향상'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거나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그러한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가 2016. 6. 21.부터 2016. 6. 23.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아이스크림 포장, 고객응대, 계산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위 3일간의 근로 시작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으나, 그 시간은 피고인이 지정한 시간 내에서 D가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인 점, ③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육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아이스크림 포장 등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었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피고인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D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이라는 명칭에 관계없이 1달 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7개월간 계속 근무 시에만 첫 달 임금(교육이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기 근로자계약은 위 1달 간의 근로를 7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을 경우 정상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거나 그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계약으로서 위약예정계약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위약예정금지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